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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식] 연말정산과 증여

미국배당줍줍 2021. 1. 18. 10:08

작년 올해 한참 "자녀 증여"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 

 

추후에 한 번 좀 정리해서 포스팅 할까 하는데 저도 자녀 앞으로 주식 계좌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적립식으로 좀 꾸준히 넣으려고 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. 은행만 한 3번 갔었네요. ㅎㅎㅎ;;; 

 

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. 크게 특출날 것 없는 대한민국 중산층 외벌이 가정이라 매년 하던 것 똑같이 복사/붙여넣기를 하며 연말정산 시트를 채우다가 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을 발견 하였네요.

 

"어라, 그러면 이거 자녀계좌로 증여한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면 이제 기본공제 못 받나???" 

...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겨 버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컸는데요. 

 

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일단 이 100만원의 기준은 그냥 "증여한 금액"이 아니라 시세 차익 즉, "수익을 실현한 금액" 으로 확인 되네요. 즉, 매수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는 단순한 논리(?)를 가지시면 됩니다! ㅎㅎㅎ;;;

 

여기서 잠깐!!! 배당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 "기본 공제 제외 100만원" 기준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. "배당 수익"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,000만원 이상일때 부과 되는 "종합소득과세"에 해당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~!!! (2,000만원 이상 소득이지만 않는다면요;;;)

 

제 생각에는 자녀 계좌로 투자하는 종목은 잦은 손바꿈을 할 종목이 아니라, 10년~20년을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모아나갈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. (그리고, 저도 그냥 카더라~썰로 들은 얘기지만 자녀 계좌로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또 약간 차명계좌;;형태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된다고 하네요;;)

 

이게 꼭 올해부터 적용된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쭈욱~ 존재했던 조항이었을 거구요.

평생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살아오다가 올 해 저 외에 다른 부양가족(자녀들)의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case가 된터라 저는 올 해 처음 좀 더 정확히 인지 하게 되었네요. ^^;;

 

혹시, 외벌이를 하시다가 올해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해서 이런 상황을 저 같이 처음 겪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여 참고용으로 정리 해 둡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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